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286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C 및 D의 돈을 모아 E에게 아파트 건축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대여하고 4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E 및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피고는 2011. 9. 5. 피고의 직원이 있는 사무소에서 원고에게 ‘2011. 10. 30.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2) E 및 그의 처 F은 2011. 9. 5. 원고에게 ‘2011. 12.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하고, 2012. 4. 30.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며, 이자는 별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2007년 3월부터 별도계산(은행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원금 6억 3,000만 원으로 한다’는 지급각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강박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원고의 지인 D이 E을 강제로 차에 태워 원고가 있는 강화도로 데려갔고, D이 F에게 E의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돈을 가져와야 E을 풀어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D은 E의 지인인 피고와 F이 지불각서를 작성하면 E을 풀어주고, 작성하지 않으면 기소중지 중이었던 E을 112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

F이 피고에게 눈물로 사정을 하고, E의 안전이 걱정되어 피고가 부득이 이 사건 지불각서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 E이 부도를 내고 잠적하자, D이 E을 추적 중 피고의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