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08 2015가단38237
지불각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8, 갑10, 을1, 을2의 1 내지 12, 을3의 1, 2, 을4, 을5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은 D과 E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 정도의 채권이 있었다.

D은 C과 채무를 1억 원으로 정산하고, 1억 원을 C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E이 D에게 대신 갚아주면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D이 C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였다.

나. D은 2014. 8. 무렵 E을 통해 그 동생인 피고의 대표이사 F을 알게 되었고, F은 D에게 사무실 책상 1개를 내주고 사무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당시 F은 경기 가평군 G 임야 1,724㎡ 등 13필지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여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은행 대출금 약 8~9억 원이 필요하였다.

다. F이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 D이 2014. 9. 무렵 F에게 인천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고 하였다.

D은 대출을 알선하면서 법인대출이 잘 되지 않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D 지분이 있어야 금융기관에서 D을 보고 대출해 준다고 하면서 회사에 D의 지분이 있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D이 F에게 7,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2014. 9. 무렵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4. 9. F에게 도장을 찍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F이 이 사건 2014. 9. 무렵 지불각서에 도장을 찍었다. 라.

1) F은 나중에 다른 대출업자로부터 법인 대출이 가능하고 D이 지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D에게 이 사건 2014. 9. 무렵 지불각서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2) D 명의의 2014. 10. 무렵 사실확인서(을4,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에 ‘2014년 9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