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다음에서 추가하거나 다시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항소심에서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 B은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1년 이전에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시 쓰는 부분(제1심판결문 7쪽 밑에서 6행부터 9쪽 1행까지)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D이 2011. 6. 17. 피고 C의 계좌로 1억 6,3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을 제1~6, 8~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에 대해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던 E가 아들인 D에게 E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여 피고 C에게 갚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D이 2011. 6. 17. E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곧바로 피고 C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서, 이는 D이 E의 이행보조자로서 E의 돈으로 E의 피고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D이 피고 C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D이 피고 C에게 1억 6,300만 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