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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332803
주식 등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⑴. 피고 B은 2015. 6. 30.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였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식 10,000주를 1억 원에 양수하면서, 양도대금은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다.

⑵.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와 같이 원고 소유였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주주명부가 이전되었으나, 피고 B은 나머지 양도대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⑶.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잔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위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11. 6.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그 해제의 효과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소유로 복귀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개서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피고 회사가 해상준설선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수익이 없는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들 주장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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