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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5 2014고단24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 19:59경 부천시 오정구 B, 나동 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엘이디빛선 명의의 농협 계좌(D)에 30만 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도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 03: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계좌로 총 547회에 걸쳐 합계 267,20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도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도박 이용 사이트 채증), 내사보고(피혐의자 계좌거래내역 작업에 대하여),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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