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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8 2015고정17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4.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B, C)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의 운영자가 지정한 각 금융계좌로 합계 22,185,5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E, 101동 1105호 등지에서 컴퓨터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야구 등 운동경기 결과에 관하여 게임머니를 걸어, 맞추면 배당률에 상응한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여, 합계 1,756만원을 배당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및 피혐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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