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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노35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참조).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추징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한 사안이다.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 형과 2회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보호 관찰을 받던 중 이전에 필로폰을 투약할 때 알 던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숨겨 두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마약 중독 치료 의지를 밝히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아내와 2명의 어린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아내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행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약 15년 전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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