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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1008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개발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1. 4. 27. 설립된 법인으로, 2012. 4. 9. 및 2012. 5. 16. 피고로부터 원고의 소유였던 이천시 B, C, D 등 3필지 지상에 3동의 공동주택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E은 2015.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5. 5. 15. 이를 수리(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하여 2016. 10. 17. F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수리(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하고, 2017. 7. 12. 주식회사 제이유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수리(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하여 현재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는 주식회사 제이유로 변경되었다. 라.

한편 E은 아래와 같은 사기 공소사실로 2017.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소제기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8. 1. 12.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주명의가 실제로 G의 딸인 F으로 변경되었다는 등 사실에 비추어 E에게 G에 대한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무죄를 선고(2017고단1481호)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8노408호) 법원은 2018. 7. 2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은 2018. 7. 28. 확정되었다.

E은 대출 목적으로 원고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2013. 4. 11.자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와 2013. 4. 11.자 건축허가권 양도양수계약서를, 대출이 성사되지 않아 H으로부터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컬러복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반환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2015. 5. 15. E 명의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한 후, G에게 '건축주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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