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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1.06.03 2010가합4610
건축주명의변경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군포시 C, D 지상 건물을 대상으로 한 건축허가(E)상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17, 18,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1 내지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9, 32호증, 갑 제43호증의 1, 2, 갑 제4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F의 토지 매수 및 건축 등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1994. 10. 4.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군포시 C 대 481.4㎡, D 대 482.1㎡(별지 목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 기재 각 토지이다.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5. 8.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은 1995. 1. 23. 군포시장으로부터 그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이후 지상 4층, 지하 8층으로 변경되었고, 총 61개 호실로 구성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완성되었다.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고, 1995. 2. 4. 공사에 착수하여 진행하였다.

(2) F은 자금부족으로 공사진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1997년경 G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G의 동생인 H가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F은 1997. 11.경 G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1998. 6. 26.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F이 내세운 I와 G로부터 공동사업계약을 양수한 H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였고, G가 위 공동사업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1998. 9. 1. H를 건축주 명의에서 삭제하였다가, 1998. 10.경 H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1998. 10. 24. 건축주 명의를 I, H로 변경하였다.

(3) F은 1999. 1.경 H에게 위 공동사업계약의 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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