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5. 19.경 피고에게 압출기 2대를 합계 11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6. 1.경 피고에게 압출기 2대를 인도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6. 10,000,000원, 같은 달 14. 10,000,000원, 같은 달 18. 10,000,000원, 2012. 5. 3. 10,000,000원, 같은 달 10. 10,000,000원, 같은 달 14. 2,000,000원, 2012. 6. 13. 25,000,000원 합계 7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계약서 말미에 자신의 서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가 서명할 당시에는 계약서 앞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사후에 원고가 이를 추가한 것으로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갑 제1호증 계약서는 제1면부터 제2면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피고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제2면은 내용상 제6항부터 시작되어 앞장에 다른 내용이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ㆍ피고 사이에는 2012. 4. 5. 이미 구두로 물품대금을 합계 77,000,000원으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