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구 C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피고는 2000년경부터 2014. 10.경까지 부산 강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유한킴벌리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1993년경 유한킴벌리 대리점 영업사원을 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마트에 화장지 등을 납품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2011. 11. 11. 80,000,000원, 같은 달 16. 20,000,000원, 같은 달 25. 10,000,000원, 같은 해 12. 1. 45,000,000원, 2012. 1. 26. 20,000,000원, 같은 해
4. 10. 44,000,000원 합계 21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17하단691 파산선고, 2017하면691 면책사건에서 2018. 5. 16.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8. 5. 31. 확정되었다.
위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 한다)에 원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및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11.부터 2012. 4. 10.에 이르기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19,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2014. 4. 18. 13,7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205,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1. 11. 11.부터 2012. 4. 10.까지 219,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에 해당하므로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설사 위 돈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채무는 면책되었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