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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07.12 2009재가단6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G(L생)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을 1, 2, 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종중은 M 11세손 N을 공동 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2004. 11. 29. 개최된 총회에서 O가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나. 원고들은 2008. 9. 2.경 피고 종중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래 원고들과 O 당시 피고 종중의 대표자였다. , D, E, F이 공유하는 토지인데, 피고 종중이 1993년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허위의 보증서와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08가단53843호로 위 각 토지에 경료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그런데 당시 피고 종중의 대표자인 O는 원고들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09. 4. 29. 무변론으로 원고들 승소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09. 5. 26.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G는 피고 종중을 대표하여 2009. 7. 24.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들은, ① 피고 종중을 대표하여 재심을 제기한 G는 피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피고 종중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총유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심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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