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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4.09 2013노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이 사건 위조지폐가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고, ② 자신이 돈을 벌고 있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어 안심시키기 위해 이 사건 위조지폐를 만든 것이어서 이 사건 위조지폐를 ‘행사할 목적’이 없었으며, ③ 일단 마약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H, I에게 이 사건 위조지폐를 교부하여 맡겨둔 것이고, H, I은 이 사건 위조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위조지폐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일단 마약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H, I에게 이 사건 위조지폐를 교부하여 맡겨둔 것이고, H, I은 이 사건 위조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위조지폐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 C은 통화위조로 공소제기된 것이 아니라 위조된 통화 행사로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위조 부분은 당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제4쪽 이하에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통화위조 정도, 통화위조 과정, 위조통화 사용처 및 사용액수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통화위조 사실, 행사할 목적, 위조통화행사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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