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노1792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1. 12. 14.경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은 O에게 임대인 C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O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O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O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O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 중원구 D, 201호를 임대인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O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O에게 C로부터 받을 8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 명목으로 양도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0,351,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O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0,351,000원을 대여해 주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전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