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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2 2018구합104527
수용재결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1. 6.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B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C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고시하였다.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km) 중요 경과지 현 구역 일반국도 국도D 시점 : 충남 태안군 E 종점 : 충남 태안군 F 1.6 충남 태안군 G면 변경구역 시점 : 충남 보령시 H 종점 : 충남 태안군 F 6.3 충남 보령시 I면 태안군 G면

2. 사업시행기간 : 2010. 12. ~ 2018. 12.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근처 충남 태안군 J 지선 인근에 면허번호 태안양식 K, 어업의 종류 어류 등 양식어업, 어업 및 어구의 명칭 가두리식으로 하는 어업권 중 320분의 58 지분(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L 강제경매 사건에서 M가 2012. 5. 7.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3. 1. 30. M는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어업권 등의 어업피해보상을 위한 보상계획공고가 2013. 5. 24. 이루어졌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M에게 2014. 3. 24. 이 사건 어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들의 평가에 따른 보상금 492,152,000원을, 2015. 6. 9. 이 사건 어업권과 관련된 가두리, 가두리어망, 그물, 관리선(선체) 등 어업시설에 대한 보상금 183,846,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4. 8. M와 이 사건 어업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인증 공증인 N 사무소 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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