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6 2016가단51464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40,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7.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4년경부터 주식회사 C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구축하여 관리해 주었고, 위 사이트에서 위 회사의 가맹점들도 자신들의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다.

나. 2012년 9월경 주식회사 C가 영업을 중단하자 C 노원점을 운영하는 D과 일산점을 운영하는 원고 등 5명(이하 ‘가맹점주들’이라 한다)은 C라는 상호를 이용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기로 하였고, 기존 사이트의 관리업체인 피고와 새로이 사이트 구축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다. D은 2012. 9. 24. 피고와 ‘C 쇼핑몰 웹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 구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스템 구축비용은 10,000,000원으로, 피고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서버 호스팅과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D은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각 정하였고, 위 계약에서 정한 구축범위에는 주문과 관련하여 ‘장바구니, 주문결제, 주문완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라.

가맹점주들은 돈을 모아 이 사건 사이트의 구축비용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2013년 2월경까지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가맹점주인 E의 계좌로부터 월 660,000원이 피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마. 이 사건 사이트의 주요 화면에는 가맹점주들이 운영하는 5개의 가맹점들이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었다.

바. 이 사건 사이트에서 물건의 주문결제는 아래와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① 구매자가 이 사건 사이트에서 물건을 선택하여 주문결제를 하면서 결제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입력 ② 이 사건 사이트에서 전자결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결제 승인요청을 하고, 위 회사가 해당 카드사에 결제 승인을 요청 ③ 해당 카드사가 거래 승인 응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