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04:2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 E의 폭행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G(29 세) 경위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 놈들 아. 저리 꺼져.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진 설명, 촉탁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폭력)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을 때리고 입으로 물어 상처를 가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죄 벌금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