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3:30 경 거제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깨우자 ‘ 씨 발, 니가 내를 언제 봤다고
’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피해 경찰관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우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인 점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나 아가 상해까지 가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