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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06 2018고단9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경 오산시 B 303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금 충전 계좌인 ‘ 유한 회사 아이티시스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59970104304298) 로 7,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딜러가 카드를 뱅 커 (banker) 와 플레이어 (player )에 나누면 위 도박행위 자가 뱅 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베팅을 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도금 합계 366,08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사설도 박사이트 ‘E '에 대한 설명)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및 그 관련자료)

1. 수사보고( 피고인 특정)

1. 수사보고( 피고인이 접속하여 도박한 ‘C’ 도박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박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기간도 짧지 않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행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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