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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3 2018누73074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중 "2018...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중 “따라”의 다음에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를 추가하고, ② 제6면 제19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며, ③ 제7면 제5행과 별지 관련법령 중 각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을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2018. 6. 7. 대검찰청예규 제9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중 “2018. 1. 24.”은 “2018. 1. 2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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