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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540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08](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4. 04:20 경 광주 동구 E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F(20 세) 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화로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인근에 있는 G 주점 앞길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 ‘G’ 주점 앞 노상에서 오른 손으로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폭행을 당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및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떨어뜨리자, 피고인 B이 그 지갑을 주워 인근에 있는 주차장 담 너머로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담을 넘어 위 주차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72](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 B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H( 여, 18세) 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혼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7. 12. 10. 19:00 경 순천시 I 앞길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광주로 향하던 중, 광주 북구 동 광주 톨게이트에서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 B은 ‘ 너는 계속 맞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내릴 수 없도록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날 21:00 경 광주 서구 J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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