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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177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7.경 서울 E에 있는 새마을금고 F에 입사한 후 2013. 11.경부터 2014. 7. 16.경까지 위 은행의 여 수신 및 보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4. 7.경 위 새마을금고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에 예치한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같은 날 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로 499,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G 등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예치되었던 합계 17,599,000원을 임의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에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새마을금고 회원의 공제약관대출의 경우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단말기의 이용신청등록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실제 새마을금고 회원이 공제약관대출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신청을 한 것처럼 컴퓨터 단말기에 허위 대출신청을 입력하여 공제약관대출을 받은 다음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위 새마을금고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새마을금고 회원인 I이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대출금액 19,000,000원의 저축성보험 공제약관대출약정을 신청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후 이를 권한 없이 승인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미리 개설해 둔 위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대출금 19,000,000원을 입금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미리 개설해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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