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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3042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카페에서 대출업체 E 차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앞면 사진, 비밀번호, 인터넷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송하라.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료들(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관한 자료)을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발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 7.경 피해자 F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2013. 1.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합계 186,26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3. 1. 8. 위 대출금 중 일부인 99,9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입금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돈을 인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소유의 돈 99,95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3. 1. 8.경 강원 양구군 이하 불상지에서 오빠인 G에게 5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들로부터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성명불상자는 F으로부터 OTP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F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금원 중 78,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30,000,000원을 H 명의의 계좌에 각 이체한 사실, 성명불상자는 H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금원 중 21,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 대법원 200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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