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806,544원, 원고 B에게 1,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201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4. 2. 6. 08:43경 E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F시장 부근 사거리에서 G조합 서동지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위 사거리 H 매장 앞을 걸어가던 원고 A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뇌좌상,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천골의 폐쇄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부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D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을 부주의하게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 A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F시장 부근의 이면도로로 도로의 폭이 좁고 길 좌우로 행상과 노점 좌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위 도로를 보행하던 원고 A에게 이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