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06,468원, 원고 B에게 4,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202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 A은 원고 B이 동석한 D 화물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E이 운전하는 F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8. 19. 11:10 경 평택시 조개 터로 2번 길 64 교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중 맞은 편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피고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원고 B은 흉골의 골절, 심장의 타박상, 흉추의 다발성 골절, 양측의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엄지 손가락 원위 지골 골절상을 입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7, 8호 증( 각 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함에 있어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원고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나, 원고 차량도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할 당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교차로로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사고의 발생 경위, 충돌 부위와 충격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20%, 피고 차량 80%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