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11.29 2017노53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재물을 강취할 고의는 없었는데도 이 사건 강도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 돈 내놔 라’ 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변소하면서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강도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강도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항소 이유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재물을 강취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으며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한 후 흉기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이를 소지한 채 이 사건 모텔 안내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과도를 들이대며 금품을 강취하려 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