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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2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ㆍ조직적으로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의 합계가 3,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편취액 중 700만 원 정도의 이익만을 취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보험회사들이 입은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따라 피해 보험회사 5곳 중 3곳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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