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8노331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인 C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바,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원심 배상신청사건들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제보자 AJ가 ‘피고인이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였다. 2013. 2. 12.경 사고 당시 아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동거하는 동안 피고인이 잘 걷지 못하거나 장애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2013. 2. 12.경 사고 당시 피고인, 제보자와 동행하였던 BQ의 진술이 제보자 진술과 부합하는 점,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한 의료소견서 및 AU의 감정결과서에 피고인에게 장해가 없거나 한시적 장해에 불과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보험회사들이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손해사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의 손상은 퇴행성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견관절의 퇴행성의 변화나 회전근개의 파열이 동반되지 않은 단독 손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