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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노558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1,300만 원으로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다만 원심은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등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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