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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1.14 2015고단4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고춧가루 전문 제조 기업인 C( 주) 의 고춧가루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3. 4. 경까지 전 남 담양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에게 피해자 C( 주) 소유의 119,27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공급한 뒤 위 고춧가루 대금 중 80,200,000원만 변제 받고 39,070,000원은 변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초 순경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변제 받지 못한 위 39,070,000원의 고춧가루 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E으로부터 숙성용 김치 17 톤을 받기로 구두 약속하고, 이 무렵 E으로부터 숙성용 김치 4 톤을 공급 받아 전 남 담양군 D에 있는 G 체인에 920만 원에 매각한 후 2014. 1. 경부터 2014. 2. 경까지 위 김치의 매각 대금 920만 원을 G 체인으로부터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생활비 및 자신의 병원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경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재석 근로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C( 주) 가 E에게 고춧가루를 공급하고 받지 못한 대금 39,070,000원을 받기 위하여, E이 H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인 피해자 I으로부터 절임 배추 20 톤을 공급 받아 숙성용 김치를 제조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공급하면, 피고인은 이를 4,600만원 (20 톤 X kg 당 2,300원 )에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금 중 2,60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C( 주) 가 E으로부터 받을 고춧가루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가지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E에게 절임 배추를 공급한 뒤 그 대금 약 1억 3,800만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던 중, E의 제의에 따라 자신이 E에게 절임 배추를 공급한 후 E이 이를 가공하여 피고인에게 숙성용 김치를 보내고, 피고 인은 위 숙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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