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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다110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인바, 이러한 법리는 유치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처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유치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처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창윤)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홀인원골프랜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인바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치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처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는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채무자인 한신건영 주식회사의 또 다른 채권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성립한 조정 결과에 따라 피고가 그 채권자들에게 가액배상으로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를 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가액이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유치권과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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