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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나511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 중 기초사실, 청구원인 중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판단 부분은 아래의 추가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상회복의 방법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주식회사 한독,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변제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주식회사 한독에 대한 채무가 69,973,380원,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가 56,956,343원,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가 268,494,33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6호증의 4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5억 8,000만 원인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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