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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28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01: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에게 자신의 누나인 E에 대해 물었으나 탐탁치 못한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는 등으로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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