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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4.29 2019고단6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 중퇴한 자이고, 피해자 B(남, 17세)은 고등학생으로 이들은 중학교 선, 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6. 18:00경 김포시 C 소재 'D'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피해자를 5층 계단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냐,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니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듣고 화가 나서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좌측 귀부분으로 던지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욕설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E 로그인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듣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한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부 F이 작성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3. 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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