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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861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3세) 는 2016. 11. 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2. 2. 03:1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질 듯이 행동을 하며 “ 씨 발 년 아, 내가 술을 먹으면 다 죽여 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니 남자친구 차를 폭파시켜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를 피해 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베란다 유리문에 집어던져 수리비 2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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