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가합31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C과과 각자(부진정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D 종중 F파의 시조인 G의 8세손인 H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들의 봉제사, 분묘수호,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자연발생적으로 결성된 종중이다.

(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을 상대로 한 제1소송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그 목록의 순번에 따라 ‘제1부동산’, ‘제2부동산’ 등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5. 5. 13.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85. 5. 13. 접수 제8318호로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C은 2008. 3. 11.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2. 2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08가합2603호, 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C은 소 제기 당시 변호사인 피고 A, 피고 B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그 소장에는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C’으로, 그 소재지가 C 자신의 주소인 ‘대구 수성구 E’로 각 표시되어 있었다.

피고 A, 피고 B은 2008. 3. 13. 제1소송의 원고인 C과 피고인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종중원 중 I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가 2008. 3. 17. 위 신청을 취하하고, 2008. 3. 18.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C’에서 ‘대표자 문장의 직무대행자 총무 J’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는데, J의 송달장소를 C의 주소지와 같은 곳인 ‘대구 수성구 E’로 기재하였다.

3 제1소송의 담당재판부는 이 사건 종중이 제1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자, 2008. 6. 11. 변론 없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