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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2045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824,518원 및 그중 360,913,198원에 대하여는 2016. 8. 26.부터, 13,911,32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한 제1소송의 경과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경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5. 5. 13.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85. 5. 13. 접수 제8318호로 B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08. 3. 11.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2. 2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08가합2603호, 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제1소송 과정에서 그 소송의 피고인 이 사건 종중의 소재지(송달장소)를 자신의 주소지로 기재하여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송달이 그곳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처 C이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위 소송의 소장 부본,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의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다음, 이 사건 종중 명의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제1소송의 담당재판부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종중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것으로 처리된 후 30일 이내에 이 사건 종중의 답변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자, 2008. 6. 11. 변론 없이 ‘이 사건 종중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2. 2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항소기간 도과로 형식상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08. 10. 15. 제1판결에 기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8. 10. 15. 접수 제44745호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친 다음, 같은 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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