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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5. 1. 21. 선고 2004허6750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5.3.10.(19),419]
판시사항

출원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불교 또는 대각사상( 대각사상 )에 관련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술적( 기술적 ) 표장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도를 닦아 크게 깨달음, 또는 그런 사람'의 의미인 '대각'과 모임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 회 ' 및 그 한글 독음 "대각회"로 구성된 출원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불교와 관련이 있거나 혹은 대각사상( 대각사상 )에 관련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서비스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한 사례.

원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대각회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길)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4. 12.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4. 9. 30. 2004원22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증 거 : 갑4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내용

(1) 출원번호 : 42-2002-0000277

(2) 출원일 : 2002. 12. 6.

(3) 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4) 지정서비스업 : ① 선원, 포교원 등 사찰 및 연구소의 관리와 국내외 포교 ② 용성조사의 유업 및 사회복지사업 ③ 대각사상의 연구선양에 관한 사업 ④ 대각사상 보급을 위한 출판사업(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의한 서비스업류 구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이 사건 심결의 내용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를, 그리고 지정서비스업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0조를 각 적용하여 2003. 12. 24. 거절결정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보정을 행한 후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4원228호로 심리하여 2004. 9. 30.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위 보정에 의하여 상표법 제10조 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그 표장은 불교용어인 '대각'과 모임이나 단체에 관용적으로 붙이는 '회'가 결합된 것으로서 불교관련 업무이며 대각사상에 관한 업무인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한 서비스표에 해당하며, 특정인이 독점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를 적용하여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어려운 불교용어로서 사전을 찾아보아야만 그 뜻을 알 수 있는 어려운 종교용어이고, (2) 또한 기미독립선언에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백용성 스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1969.에 설립되고 1971. 5. 19. 정식 등록되어 문화관광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정통 불교단체인 재단법인인 원고의 약칭으로서 40여 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해온 공익재단의 명칭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위 부분에 한자 3자를 "대각회"와 같이 좌에서 우로 쓰고 아래 부분에 그 한글 독음 "대각회"를 써서 구성된 문자표장으로서, 갑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대각(대각)이란 '도를 닦아 크게 깨달음, 또는 그런 사람'의 의미이고 회(회)란 모임이나 단체를 의미하며, 그 구성 한자는 모두 문교부 지정 교육용 기초한자이고, 우리 나라의 일상 언어가 한자문화권에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 나라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종교의 하나인 불교를 믿거나 불교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는 수요자들은 물론, 그렇지 아니한 일반 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보고 그 의미 중 적어도 하나를 직감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그 지정서비스업은 불교와 관련이 있거나 혹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과 동일한 '대각'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대각사상에 관련한 것들인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백용성 스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익재단의 명칭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의미를 고려해 보면 이와 같은 표장은 원고 이외의 다른 불교 모임이나 단체에서도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어느 하나의 모임이나 단체가 독점하는 것도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위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그 서비스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나아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위반하여 등록될 수 없는지, 나아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심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이재환(재판장) 박성수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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