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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3. 12. 18. 선고 2003허4399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4.2.10.(6),236]
판시사항

붉은 색의 필기체로 된 'infra'라는 영어 단어와 검은 색의 고딕체로 된 'Care'가 결합된 출원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컴퓨터하드웨어 설치업, 컴퓨터하드웨어 유지보수업, 컴퓨터하드웨어 대여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붉은 색의 필기체로 된 'infra'라는 영어 단어와 검은 색의 고딕체로 된 'Care'가 결합된 출원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그 지정서비스 중 '컴퓨터하드웨어 설치업, 컴퓨터하드웨어 유지보수업, 컴퓨터하드웨어 대여업' 등에 사용될 경우 '컴퓨터하드웨어를 설치, 유지·보수, 대여하는 등 관리하는 것'으로 직감된다 할 것이므로, 위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지정상품의 용도, 목적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후지쯔 가부시끼가이샤(부사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성기 외 1인)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3. 1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3. 7. 18. 2003원294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 갑 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내용

① 구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색채상표)

② 출원일 / 출원번호 ; 2000. 10. 24. / 2000-27530

③ 출원인 ; 원고

④ 지정서비스업 ; 별지 지정서비스업(2003. 1. 29.자 보정서에 따름) 기재와 같다.

나. 절차의 경위

(1) 거절결정

특허청은 2002. 12. 31. 이 사건 출원상표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등의 뜻이 있어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고, 그 지정서비스(2003. 1. 29.자 보정 전의 것) 중 '사무기기설치알선업, 컴퓨터하드웨어유지보수알선업'이 불명확하여 상표법 제10조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특허심판원 2003원294호)

(가) 원고의 불복심판청구 및 결과

원고는 2003. 1. 29.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지정서비스 중 '사무기기설치알선업, 컴퓨터하드웨어유지보수알선업'을 '사무기기판매알선업, 컴퓨터하드웨어판매알선업'으로 보정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원294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03. 7. 18. 아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심결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시설·제도'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infrastructure'의 약어인 'infra'와, '관리, 감독'의 뜻이 있는 'Care'가 결합된 상표로서, 전체적으로 '컴퓨터통신시설의 관리, 감독' 또는 '기반시설의 관리, 감독'의 뜻이 있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그 지정상품 중 '컴퓨터화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업, 인터넷과 다른 컴퓨터화된 통신네트워크에 대한 연결제공업, 인터넷과 다른 컴퓨터화된 통신네트워크에 대한 원격통신 접속업'에 사용될 경우 지정서비스업의 성질(목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상품류 구분 제35류에 속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무기기설치알선업'과 '컴퓨터하드웨어유지보수알선업'은 불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제37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일부 지정서비스업이 타류(타류)에 속하여 상표법 제10조 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 사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infra'가 'infrastructure'의 약어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infrastructure'는 본래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대학교 수준 정도의 어려운 단어일 뿐만 아니라 그 사용영역이 광범위하여 특정한 의미로 직감되기 어려운 단어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 중 'Care' 역시 상대를 애정과 정성으로 돌봐준다는 감성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로서 대상을 관리·감독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거나 직감되지 아니하며, 가사 관리라는 의미가 도출된다 하더라도 거대하고 복잡한 기반시설을 경영한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감성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Care'와 기반시설을 의미하는 'infra'가 결합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원고가 창작한 조어상표로서 상호연관성이 없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특정한 의미가 연상되지 않는다. 또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대부분은 그 대상이 '기반시설'이 아니고, 서비스업의 목적도 '기반시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의 목적 등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어두의 'infra'는 적색의 필기체 소문자로 구성되어 우측으로 20°정도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고 그 첫 번째 알파벳 'i'의 문자 끝부분이 꼬리를 끌면서 둥근 원을 그리고 있어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며, 뒷부분의 'Care'는 흑색의 고딕체로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르게 구성되어 견고한 이미지를 줌으로,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 앞 부분과 뒤부분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도록 도안화된 색채표장으로서 창작성이 뛰어난 서비스표이므로,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외국에 다수 등록되어 있고, 그 구성부분인 'infra'와 'Care'가 각 포함된 상표 또한, 다수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서비스표가 타인에 의하여 사용될 가능성도 적어 그 등록을 거절할 공익적 이유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는 등록되어야 한다.

(2) 상표법 제10조 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사무기기설치알선업, 컴퓨터하드웨어유지보수알선업'은 2003. 1. 29.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사무기기판매알선업' 및 '컴퓨터하드웨어판매알선업'으로 보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10조 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 단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기술적) 표장이기 때문에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등록을 거절한다는 점에 있다 할 것이고,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는 붉은 색의 필기체로 된 'infra'라는 영어 단어와 검은 색의 고딕체로 된 'Care'가 결합된 상표로서, 그 중 'infra'는 원래 '하부구조, (사회의) 기본적 시설, (경제의) 기반, 기반구조'라는 의미가 있는 'infrastructure'의 준말이나(을 1호증의 1, 3, 4 참조), 컴퓨터하드웨어·소프트웨어 관련업과 인터넷 관련업 등 정보처리 관련 분야에서는 '정보의 흐름과 처리를 지원하는 일체(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의미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을 2, 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 6호증 참조), 한편 'Care'는 중학생 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춘 사람이면 알 수 있는 쉬운 단어로서 '걱정, 근심, 주의, 조심, 배려, 돌봄, 보살핌, 보호, 관리, 감독, 보관' 등의 의미가 있고, '헬스케어'가 '건강관리'를, '스킨케어'가 '피부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컴퓨터업계에서도 '컴퓨터케어'를 '컴퓨터관리'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있으므로(을 7호증의 1, 2, 을 8호증 참조), 위 양 단어가 결합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정보처리 관련 분야에서 사용될 경우 전체적으로 '인프라관리', '하드웨어관리', '소프트웨어관리', '정보의 흐름과 처리의 지원·관리' 등의 의미로 쉽게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 중 '컴퓨터하드웨어 설치업, 컴퓨터하드웨어 유지보수업, 컴퓨터하드웨어 대여업' 등에 사용될 경우 '컴퓨터하드웨어를 설치, 유지·보수, 대여하는 등 관리하는 것'으로, '정보기술프로젝트관리업, 컴퓨터화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업, 인터넷과 다른 컴퓨터화된 통신네트워크에 대한 연결제공업, 인터넷과 다른 컴퓨터화된 통신네트워크에 대한 원격통신 접속업' 등에 사용될 경우 '정보기술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정보처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인터넷과 다른 컴퓨터화된 통신네트워크에 대한 연결 제공 및 접속을 관리하는 것'으로 직감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위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지정상품의 용도, 목적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품 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로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가 앞 부분의 'infra'와 뒷부분의 'Care'의 서체 및 색을 달리함으로써 대비되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infra'의 'i'를 독특하게 도안하는 등 창작성이 뛰어난 서비스표이므로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도안화된 정도가 일반인의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워,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접하는 경우 'infraCare' 또는 '인프라관리'로 쉽게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 및 'infra' 및 'Care'를 포함한 상표들이 국내외에 다수 등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 할 것이므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표의 등록 여부는 각 상표에 대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상표의 등록 여부에 의하여 좌우될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는 이상, 나머지 등록거절 사유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중(재판장) 최정열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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