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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6. 25. 선고 68노107 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68형,46]
판시사항

준강도죄의 구성요건

판결요지

준강도라 함은 절도가 범행직후 그 현장 또는 추적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체포장소가 절도현장에서 상당히 먼거리에 있었고, 그간에 약 3시간 이상의 시간이 흘렀으며 또 발자취를 따라서 추적하던 순경들이 발자취를 놓쳐서 일단 그 추적을 단념한 경우라면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도 준강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1967.12.21. 01:30 청주시 북문로 (이하 생략) 공소외 1 집에 침입하여 손목시계 1개를 절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범행직후 추격을 당하여 도망하다가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경찰관들은 피해자로부터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절도현장을 조사한 다음, 피고인의 눈위에 발자취를 따라 추적하였으나, 행적을 몰라 일단 추적을 단념하고 돌아갔다가 그후 관내를 순찰하던중 우연히 절도현장에서 약 20리나 상거한 지점에서 검문 끝에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이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하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권오규의 항소이유는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형량을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시계를 절취한 다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청주경찰서 북문파출소 순경 공소외 2와, 공소외 3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준강도로 보아 강도상해죄로서 처단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원래 준강도라 함은 절도가 범행직후 그 현장 또는 추적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인 바,이 사건에 있어서는 기록에 의하면 체포장소가 절도현장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고, 그 간에 약 3시간 이상의 시간이 흘렀으며, 또 발자취를 따라서 추적하던 순경들이 발자취를 놓쳐서 일단 그 추적을 단념하였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까지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 하여 준강도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에서 피고인을 준강도라고 보고 강도상해죄를 적용하였음은 준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 점에서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기로 한다.

(2) 본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심판결에 적시된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를 적용하여 여기에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은 형법 제330조 에, 각 폭행치상의 점은 같은법 제262조 , 제257조 에 각각 해당하는 바 위 폭행치상죄에 있어서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판시전과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35조 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고, 또 이상은 같은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중한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의 정한 형에, 같은법 제42조 의 제한하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경호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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