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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5 2012가단7149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491,010원, 원고 B에게 628,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8. 2.부터 2013. 11. 5...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호증의 각 기재, 의사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외 D은 2012. 8. 2. 00:10경 E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옥수동 방면에서 금남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다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정차중인 원고 A 운전 차량(F 1톤 트럭)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함). 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은 상악 우측 측절치, 제1소구치, 제1대구치의 치아보철물이 파손되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었고,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B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 인과관계 부인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소유의 트럭에 경미한 파손만 발생한 추돌사고로서, 원고 A이 입은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이 상악 치아보철물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 A이 2012. 4. 15. 발생한 교통사고 당시에도 치아보철물이 파손되었다고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치아보철물 파손은 위 사고 당시에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2. 4. 15. 사고에 의하여 파손된 것은 원고 A의 하악 치아보철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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