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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11358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및 판결의 확정 원고 B은 2016. 5. 5. 차량임대업을 경영하는 피고와 D 그랜저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동차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 B은 D 그랜저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던 중 2016. 5. 6. 18:00경 남해고속도로 영암 방면 68.7Km 지점에서 과실로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 자동차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는데 원고 B과 그 어머니인 원고 A이 위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3106호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1심 법원은 2017. 8. 31. 무변론으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2,623,923원 및 이에 대한 2017. 7.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판결은 2017. 11. 16. 항소기간의 만료로 확정되었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B은 E생으로서 2016. 5. 5. 당시 18세의 미성년자였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법정대리인인 원고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원고 B과 이 사건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임대해 주었다.

이와 같은 피고의 잘못을 감안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인 2016. 5. 7.경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B에게 발생한 인적 손해(부상)와 피고에게 발생한 물적 손해(자동차의 파손)를 쌍방이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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