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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01 2013고합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03:00~04:00경 여수시 D 원룸 508호에서 피해자 E(여, 14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F에게 잠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고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F이 G과 함께 원룸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그곳 침대 위에 잠을 자려고 누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오빠랑 한번 자자.”고 말하고, “싫다. 이러지 마라. 오빠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카카오톡 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F, G이랑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F에게 자리를 비켜달라는 취지로 눈치를 줬고, 이에 F과 G이 나가자 피고인이 자자고 하여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

그래서 “왜 이러냐. 싫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오빠랑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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