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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3.14 2017노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30. 경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D( 여, 20세) 의 친언니인 E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시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E과 그 전( 前)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 F과 동거하여 오던 중 피고인과 E의 2017. 2. 18. 자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피해자가 그 아버지, 오빠와 함께 2016. 12. 30. 경 제주도로 입국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당분간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4. 저녁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배우자인 E과 그 직장 동료인 필리핀 국적의 G과 함께 식사를 한 다음 E에게 G과 편히 쉴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제주시 H에 있는 I 호텔을 예약하여 투숙하도록 권유하고는 다음 날인 2017. 2. 15. 새벽 혼자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5. 새벽 제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혼자 귀가하여 거실에서 F과 함께 자고 있는 처제인 피해자를 보고는 다가가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서 당황해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침대 벽 쪽으로 몸을 붙이고 누웠는데 거실에서 자고 있던

F도 일어나 피해자 옆에 눕자 피고인은 F의 옆에 누워 F을 재웠다.

이에 F이 잠들자,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힘으로 누르면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 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귀가하니 거실에서 피해자와 F이 자고 있어 그 옆에서 잠들었고, 잠결에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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