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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0.31 2013노3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해자는 뺨을 맞은 시각과 F이 방으로 들어온 시각의 선후 관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K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통화 내용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했다는 점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피해자와 H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괴로움을 해소할 방편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을 가지고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이수명령 40시간, 5년간 정보 공개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중생을 강간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F, G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눈치를 줘서 F과 G이 나갔다.

피고인이 자자고 하여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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