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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3.19 2013고단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장구포마을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1차로 도로를 임회면 방면에서 장구포마을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도읍 방면에서 임회면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타우너엘피지 승합자동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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