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3:5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 포 공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 및 우측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 안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느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6 세) 가 운전하고 피해자 E( 여, 30세) 이 탑승해 있던

F SM5 승용 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B SM3 승용 차 운전석 보관함에 도검( 칼날 길이 18cm)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