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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0 2016고정10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 륜 형 원동기장치 자전거( 배 기량 95.6cc)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0. 18:13 경 삼척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교차로를 ‘ 장 미공원 ’에서 사직동 방면으로 피고 인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D 운행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 부위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충격하여 피해자 차량을 수리 295,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피고 인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피고인 운전 ATV 사진 및 제원 표

1. 의무보험 조회화면 출력물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 금형 선택) 판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판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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