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인출을 위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초과 인출된 돈의 소유권은 인출을 위임한 사람에게 속하고, 피고인은 그 돈에 대하여 신의칙 상 위임관계에 따라 보관의무를 진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예금 주인 현금카드 소유 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 자동 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때에 그 인 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 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에 규정된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인출 금액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출한 4,842,700원 중 정당하게 인출한 4,727,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 재물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