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따른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갖게 된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443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E의 공사대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 양해각서에 2010. 5. 31.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E의 공사대금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E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의 설립 경위, 피고가 건축주 지위와 건물 신축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공사를 마무리하기까지의 과정, E과 피고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E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E의 공사대금 채무를 피고가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의 공사대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첩적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